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