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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몰카' 전 수영 국가대표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6살 정모 씨와 28살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0~20대 여자 선수들은 자신의 나체가 어떻게 촬영됐고, 언제 유출될지 몰라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 대부분은 범행사실을 끝내 부인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서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한 달 가까이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5명 모두 무죄에게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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