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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걸린 '사법 농단' 법관 징계…중징계는 2명뿐

현직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법관 2명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판사 6명은 더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5명은 징계를 면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반년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고, 이민걸 판사는 유동수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에 따른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정다주 판사 등 5명은 각각 감봉에서 견책까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받는 김 모, 노 모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불문에 부치기로 했고, 같은 의혹에 관여했다며 품위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판사 3명은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 모두 그 절반 이하의 징계만 받은 셈입니다.

사법부 최대의 신뢰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수위가 너무 가볍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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