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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금주 마무리…단서 수집 지속

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금주 마무리…단서 수집 지속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며칠째 관련 자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까지 자료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13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6일 하루를 제외하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전산 자료 압수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압수 대상물의 분량과 전산서버 자료의 성격,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통상 며칠간 진행될 수 있다고 검찰은 앞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집행 기간이 일주일이란 점에서 현장에서 전산 자료를 이미징 형태로 내려받는 사전작업은 이번 주 중반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외에 회계법인 등 압수물 규모가 적은 일부 대상지는 압수수색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마다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보안 설정이 돼 있다 보니 적법절차에 맞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아직 포렌식 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작업을 마치더라도 압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검찰이 압수 자료 검토에 착수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고발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적인 혐의 소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회계상 이익을 치솟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과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한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차원의 조사를 그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달말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시로 보내며 고발 취지를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기업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금융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지가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 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금감원 회계감리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식 여부를 판별한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를 감사한 삼성·안진 회계법인 외에 삼일·한영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영장을 받아 압색수색한 것은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일은 삼성바이오의 모기업인 삼성물산의 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이다.

한영은 2016년 반기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 평가 작업을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갑자기 상실했다고 판단하고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가치를 수조원이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억지로 맞추기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 뻥튀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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