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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3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30일 밤 11시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800m 구간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원을, 2016년에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