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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윤창호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은 월요일이라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하루 평균 40건보다 적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됩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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