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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 이정현, 방송법 유죄 불복해 항소

'의원직 상실 위기' 이정현, 방송법 유죄 불복해 항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1987년 마련된 이래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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