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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앵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당장 강화되고, 음주 적발 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기준은 내년 6~7월쯤 바뀔 예정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은 오늘부터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 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이나 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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