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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 동향 보고 1건, 즉각 폐기…허위주장 법적 조치"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17일) 여러 차례 공개 브리핑을 하고 또 자료도 내면서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김 모 씨가 우윤근 대사 말고 다른 민간인들 동향도 보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자>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김 씨가 특감반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어쩌다 묻어온 불순물이고 결코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른바 그 불순물이 전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 관련 내용 딱 2건뿐이라면서 이런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곧바로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설명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2건 중에 전 총리 아들 건은 가상화폐 관련한 '로데이터', 즉 원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딸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감찰'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부적절한 것은 은행장 동향 보고 1건뿐이고 이 역시 즉각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 외교부 간부 사생활 보고 등은 당시 정부 부처나 당사자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정당한 직무 감찰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또 김 씨에게 추가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김 씨가 내부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위배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시키지도 않은 불순물 같은 보고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른바 '촛불 정권'에서도 이런 첩보가 생산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현장진행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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