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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내정 후 보고" 靑 해명에 반박…검찰 수사 없었다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 모 씨가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근거로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면서 김 씨가 사진 한 장을 추가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 특감반원 김 모 씨가 SBS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5시 42분에 수정했고 우 대사 측근이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가 실명이 적힌 녹취록이라는 문서는 다음날 오전에 수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의 첩보가 9월 초 우 대사 내정 발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며 보낸 겁니다.

청와대가 김 씨의 첩보는 대사 내정 이전인 8월에 이뤄져 감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 임명 전인 내정자 신분이면 반부패비서관실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김 씨 첩보를 허위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지난 2015년 검찰 수사 결과라던 기존 입장은 바꿨습니다.

2015년 검찰 조사는 우 대사 주변인들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됐을 뿐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2015년 우 대사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가 별도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 측근이 사업가와 1천만 원을 거래하는 등 녹취록과 함께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우회적으로 검증 부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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