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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또 술?"…'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남성 진술에 누리꾼 '분노'

[뉴스pick] "또 술?"…'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남성 진술에 누리꾼 '분노'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어제(16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학생인 A 씨는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또 술 핑계냐' '이번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부산대 청원
누리꾼의 이런 반응은 최근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우려가 투영된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히 반대하는 청원에 약 11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거제 폐지 노인 살인사건의 경우 약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신미약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인 주취 감경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취 감경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최근 심신미약자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이른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부산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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