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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농민 구속기소…방화혐의 적용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농민 구속기소…방화혐의 적용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남 모(74)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입니다.

그는 돼지농장이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염병 투척에 앞서 그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도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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