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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저유소 폭발, 풍등·잔디 화재가 원인"

경찰 "고양 저유소 폭발, 풍등·잔디 화재가 원인"
경찰이 117억 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풍등과 잔디 화재를 폭발의 원인으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해 중실화를 저지른 혐의로 스리랑카인 27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51살 B씨 안전부 부장 56살 C씨 안전부 차장 57살 D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60살 E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이 옮겨붙기 쉬운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화염방지기를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저유소 시설 관리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린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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