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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풍등·잔디가 원인"…관련자 검찰 송치

경찰이 117억 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풍등과 잔디 화재를 폭발의 원인으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27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51살 B 씨, 안전부 부장 56살 C 씨, 안전부 차장 57살 D 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60살 E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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