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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집행유예

'억대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집행유예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노조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조합비 1억4천196만15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노조 조합비 계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며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조합비 일부를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했습니다.

A씨는 노조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사측은 물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투쟁하던 시기에 조합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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