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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갇힌 할머니 구한 외국인, 한국 영주권 받는다

<앵커>

지난해 불이 난 집에 뛰어들 혼자 살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법무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서 90살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처 과수원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 38살 니말 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목과 머리에 화상을 입고 폐도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니말 씨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니말/'할머니 구조' 스리랑카인 : '위험해'라는 생각 안 했어요. 할머니 안에 있어, 내 생각에 우리 엄마, 내 엄마와 똑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 갔어요.]

니말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니말 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니말 씨가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사항이 가볍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영주권 부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니말/'할머니 구조' 스리랑카인 : 영주권 나와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너무 사랑해요.]

니말 씨는 '세계 이주민의 날'인 모레(19일) 정식으로 영주자격을 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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