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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협박하며 돈 요구해서"…석연찮은 차명 거래

<앵커>

쫓겨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보고 관련 속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은 이제 우 대사의 측근이 재작년 총선 직전 사업가한테 차명으로 1천만 원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하는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우윤근 당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한 것은 새로운 증거들이 수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재작년 4월 7일 우 대사의 측근인 A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 장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송금 계좌 내역과 당시 A씨와 장 씨가 대화했다는 음성파일이 첩보에 첨부돼 있습니다.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장 씨가 "선거가 끝나는 날 차용증은 바로 찢어버리거나 소각시키는 겁니다"라고 하자 A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우 대사 측이 돈을 장 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꾸민 것이고 증거 인멸 정황이라는 게 전 특검반원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 대사의 측근 A씨는 SBS와 통화에서 "장 씨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송금한 것뿐이며, 장 씨가 빌린 돈을 갚으면 차용증을 찢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동서 명의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금융 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가 거명됐지만 입건되지 않았던 201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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