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갑질' 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갑질' 심사 기준 구체화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 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입니다.

법은 판촉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가운데 빠른 날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게 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