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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제도 개선 시급" 촉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게 시급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은 '사내하청'과 '청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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