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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말레이시아인 구속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32살 A 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58살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타인 현금카드 8장을 전달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600만원을 찾아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지난달 입국한 A씨는 타인 현금카드를 수거하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대가로 피해금 10%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단기간에 같은 전화번호로 다수 현금카드 배송을 의뢰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퀵서비스 측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와 현금카드 양도자 7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제보자인 퀵서비스 콜센터 직원과 기사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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