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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은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단도 처음 내놓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국민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결국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국의 치안 불안정과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징집을 거부하려는 것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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