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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형사처벌 면죄부' 결정사유 공개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에 대한 징벌 처분 과정을 대폭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07건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심사관이 검찰 고발을 냈으나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에 이르렀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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