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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8월쯤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외손녀를 3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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