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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멘인 마약 검사·전과 조회는 인권침해"

<앵커>

유엔이 우리 정부에 예멘인 난민 신청을 거론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인터넷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로 온 35살 예멘인 A씨, 지난 8월 난민 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멘인 A씨 : (면접 보러 갔더니) 갑자기 소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줘서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을 뺀, 사실상 481명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멘인 B씨 : 내 딸들도 검사했어요. 10살, 11살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 안보라든지 이런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론 없는데 출입국관리법 보면 마약중독자는 입국 금지에요.]

난민신청자가 입국 전 머물렀던 경유국에 그곳에서의 범죄경력을 묻기 위해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다른 국적의 난민신청자에겐 없는 절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소변 채취와 범죄 경력조회, 둘 다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소변 채취를 사실상 강제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단 취지입니다.

[예멘인 A씨 :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었나요?) 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절차라면 괜찮지만, 이전에 안 하던 검사를 한 거라면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3국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다가 본국에 신상정보가 알려질 수 있고 난민신청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난민법은 신청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노출할 수 없으며 신청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출신국에 알려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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