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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보장에 방점…'지급보장' 법 명문화하기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가져오라고 퇴짜를 놓은 뒤에 정부가 개편안 4가지를 다시 내놨습니다. 일단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현행 유지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액수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 받는 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내는 돈이 그대로라 연금재정 고갈을 뒤로 미루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안도 2가지 제시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P씩 올려 12%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린다는 방안입니다.

3년 후부터 돈을 조금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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