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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93명 기소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93명 기소
수원지검은 올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5명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시장과 우 시장은 각각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84명 중 190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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