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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이재명·원희룡 등 포함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이재명·원희룡 등 포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입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으로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모두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습니다.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습니다.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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