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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고인도 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냈다"고 질타했습니다.

과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돼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직적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수치적인 것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항소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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