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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징역 4년

"나 경찰이야"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징역 4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 형사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여성에게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어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대전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며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여성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사칭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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