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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법 위반' 40명 재판받는다…시·구의원 3명 포함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에서는 4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93명을 입건해 이들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입건은 됐지만 53명은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 등을 받게 돼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선자 7명이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당선자 47살 A씨는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해명하면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자 45살 B씨는 허위 경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 명에게 문자로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부평구의원 당선자 49살 C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13명이 입건된 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56.3%가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입건자의 범죄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이 37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18명(19.4%), 폭력선거 7명(7.5%)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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