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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명칭 변경·내부통제 강화"

<앵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청와대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우선 기존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이 권위적 느낌을 준다며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만 구성했던 걸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 출신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업무 내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감찰 개시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 부처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과 사후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감찰 결과 이첩 사건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청부 수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해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만든 감찰반 직제령을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할 방침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자세로 공직사회 비위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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