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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노후 보장·부담 최소화"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골자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해서 노후보장을 높이고 국민부담도 크게 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표 범위는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 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유지방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은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에는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겠다는 안도 있습니다.

앞서 2가지 방안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고,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하는 2가지 안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p씩 올려서 12%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는 안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 걸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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