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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일자리 만들면 정부가 지원…지역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일자리 만들면 정부가 지원…지역 자율성 강화
14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9차 회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6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추경을 통한 시범 단계였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과 범위는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원래는 창업 지원에 한정됐으나 내년엔 지자체 선택에 따라 면접 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은 새로 생깁니다.

50∼60대 신중년의 경험을 살리는 2천500 명 규모의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참여 조건, 활동 내용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 기준만 제시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 일자리사업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참가자가 부족하면 노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등은 지금은 3차 공고를 낼 때부터 기존 참가자의 반복 참가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1차 공고에서 미달이 났을 경우 2차 공고부터 반복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1만 명 규모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는 현재 근로기간이 봄 70%, 가을 30% 원칙이나 앞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제약 없이 기간을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일자리사업의 인프라와 내실 강화에 역점을 둡니다.

고용부는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실태조사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중 고용정보원에 전담팀을 신설해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컨설팅과 사업담당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관련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 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존 하향식보다 지역 현장 중심의 상향식 소통이 필요하다"며 "실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획·설계단계부터 주도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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