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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부선, 무성한 스캔들에도 불기소 처분…이유는?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지, 부인 김혜경 씨는 어떤 이유로 기소가 힘든 건지, 검찰의 판단 근거가 적힌 불기소결정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입니다.

먼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와 남녀관계로 만났다는 김 씨의 진술과, 이런 김 씨 말을 들었다는 공지영, 김어준 씨 등의 진술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이 지사와 함께 인천 바닷가에서 낙지를 먹었다 고 했는데, 이 지사가 계산했다는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김 씨는 당시 이 지사가 카드로 계산했는지,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김 씨가 이 지사와 찍었단 사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서 봤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인권위 주차장 만남과 옥수동 만남 의혹도 만남이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시점이 김 씨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거나 사용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여러 명이 공유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한 대가 아닌 여러 기기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으며, 김 씨와 일치하지 않는 신상 정보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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