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1심 이겨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1심 이겨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먼저 결과를 받아 든 사람은 이 전 지검장입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6일 행정 소송에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고, 현재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