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차 공청회 이후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1안 36개월과 2안 27개월, 복무기관은 1안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2안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검토해왔습니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