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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부당"…시민단체 가처분신청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부당"…시민단체 가처분신청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양대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의는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의는 또 여유 좌석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재산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양도 및 판매를 금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됩니다.

시민회의는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 가량으로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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