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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전자법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47살 남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 유지보수업체 D사와 I사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대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역시 부인을 내세운 I사를 통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 100억 원대 사업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내부문건이 남 씨 측에 유츨되는가 하면 사실상 남 씨 업체만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입찰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남 씨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A사 등 다른 전산 관련 업체를 법원행정처와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10억여 원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남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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