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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검찰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권력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기범 김 모(49) 씨가 실제로는 공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능범' 성격을 띠고 있어 공천헌금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선거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선거법 취지를 어겼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이 만들어놓은 틀에 맞추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관련 진술 조서에는 날인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47조의2 조항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상관없이 사기범 김 모(49) 씨가 선거에 대해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행위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돈을 건넨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종 검토를 거쳐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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