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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면 안 돼요"…포항해경 음주운항 집중 단속

"술 마시고 배 몰면 안 돼요"…포항해경 음주운항 집중 단속
지난 7월 23일 오전 6시 1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45% 상태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A씨처럼 음주 상태에서 배를 몰다가 적발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북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모두 17건이 적발됐습니다.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6건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됐습니다.

17건 가운데 어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순입니다.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자 포항해경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5t 이상 선박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에 사고가 나면 저체온 등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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