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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신도시 보도블록·조경업체 선정' 무더기 적발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조경 등 관급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5살 조모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36살 이모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씨 등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9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보도블록·조경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수수료 일부를 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고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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