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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검찰 불공정 조사" 주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친뒤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10일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모(49)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몰아가려 했거나 적어도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문자 메시지에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죄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겁박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 회유를 알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하고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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