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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와 동일인 증거 부족"…檢, 김혜경 불기소

<앵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더 많이 알려진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이 김혜경 씨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혜경 씨가 맞다고 봤는데 검찰은 다르게 판단한 이유를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은 선거 때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쟁자들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글을 올렸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때는 전해철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은 허위 내용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관련 계정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김혜경 씨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의 계정에 거의 동시에 올라온 점, 혜경궁 김씨의 가입 정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웹사이트 계정이 이 지사 자택에서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접속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김 씨 명의의 5개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직접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계정 소유주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추가 단서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어서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는 미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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