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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결정에…이재명 "예상했던 결론·도정에 집중"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 조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적법한 검토 절차였고 인사 조치 역시 정기 인사 차원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강제입원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것과 검사를 사칭해 유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 효과를 허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긴 만큼 1백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여러 명이 해당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불기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이제 기소된 사건에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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