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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눈앞서 죽어간 부모…日 검찰, 보복운전 가해자에 23년 구형

일본 검찰이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복운전과 관련해 A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고 형량은 20년으로, 검찰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구형량을 23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나가와 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4인 가족이 탄 승합차를 정지시켜 대형 트럭과 추돌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45살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고속도로에서 4차례에 걸쳐 A씨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한 가족 중 B씨와 부인 C씨가 숨졌고 딸 2명은 다쳤습니다.

사고 후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일본 사회에서는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끓어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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