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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각종세금 '납부불가'

새해 첫날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각종세금 '납부불가'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이튿날인 2일 오전 9시까지 시의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33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세금납부 앱 STAX, 세금납부 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원격 납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수납대행 업무를 맡는 시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 1월 1일 연체금이 일괄 면제됩니다.

새해부터 세금납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 1566-3900으로 변경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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