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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 지난 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권고 사항이었을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설치·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모두 5,800여 개 어린이집이 있고,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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