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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대상→장학생' 보조금 타낸 평생교육시설 적발

'퇴학 대상→장학생' 보조금 타낸 평생교육시설 적발
출석 일수 미달로 퇴학 조치해야 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평생교육시설 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고등학교 교장 76살 A씨를 비롯해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석 일수 미달로 퇴학 조치해야 하는 성인 학생 10명 출석부를 조작해 장학생으로 추천, 지방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일수 2/3 이상 등교한 성인 재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교육청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일반 고교생이 재학하는 특성화고와 성인들이 다니는 2년제 평생교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장 등은 경찰에서 행정적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 관련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경찰은 시 교육청에 지방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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