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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 원 지급, 수용불가"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 원 지급, 수용불가"
▲ 10월 16일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돼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매트리스를 지난 15일부터 천안 본사로 가져와 해체하고 있다.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87명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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