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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자영업자 세금감면 추가 확대

3만 원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초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금액이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결제금액의 1.3~2.6%를 연 1천만 원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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